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귀하 (경유) 제목 생활임금 대상자 지급 철저 1.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보완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삷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 지역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는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2018년 확정된 생활임금 기준액, 적용방법 등을 알려드리니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수탁사무 수행 근로자의 생활임금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년 생활임금: 시급 9,211원 / 월급 1,925,099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나. 생활임금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생활임금 기준월액 1,925,099원보다 생활임금(통상임금) 월액합계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액을 생활임금 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붙임 1.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방법 1부. 2.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 3.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은희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과장 11/14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31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5)
13843067
2021092612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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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3107
D000003199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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