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심의 의결서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유공) 사회적경제 또는 공정무역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시, 자치구 직원(15명)에 대한 표창을 위하여 그 공적을 심의?의결함 - 의 결 사 항 - ○ 표창개요 가. 사 업 명 : 2017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 나. 기 간 : 2017.1.2. ~ 2017.10.31. 다. 선정기준 : 사회적경제 또는 공정무역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기여한 자, 관련 부서에서 해당 직무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수행한 자 ○ 심의대상 : 15명(시 5명, 자치구 10명) ○ 의결내용 : 붙임2(공적요약) 첨부 붙 임 : 1. (방침)2017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유공자 표창계획. 2. 공적요약(15명). 3.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5. 공적조서(15명)_사회적경제,공정무역 활성화. 6. 특수공적 인정사유, 증빙자료(김유진, 박현호). 끝. 일자리노동정책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일자리노동정책관 11/14 조인동 위 원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위 원 노동정책담당관 박경환 위 원 사회적경제담당관 강선섭 협 조 사회적경제정책팀장 노수임 담 당 주무관 장호진
13843059
20210926122019
본청
사회적경제담당관-14463
D000003199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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