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건부과유예자 관리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관련 자료 정비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건부과유예자 관리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관련 자료 정비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7324(2017.11.13.)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17.3.8.~4.18.)’ 감사 결과 근로능력있는 생계 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유예관리가 부적정 한 바 유예기간이 종료된 조건부과유예자를 조건부수급자로 변경하고 유예 종료 일자를 임의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8.31. 감사결과 통보 - 조건부과유예자의 유예종료 일자를 9999.12.31. 로 설정한 경우 등 사례 지적) 4.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 조건부과유예자 관리 현황 지자체 일제정비(4월 4주~6월 4주) 및 현장점검을(7월)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17년 10월 말 기준 미정비 된 조건부과유예자 현황(①조건부과유예 만료일자가 ’17.11월 이전인 대상자, ②조건부과유예만료일자가 ’18.12.31이후 대상자)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12월 말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향후 조건부과유예자에 대한 조건부과유예 만료일자 설정 시 등록일 기준 최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기능개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자활사업 안내」“조건부과유예자 확인조사(25쪽)에 따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가 조건 부과유예 된 경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은 반기 1회 확인조사 실시 필요 붙임 : ’17년 10월 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정비대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통합조사담당 부서) 주무관 최창선 자활사업팀장 정순종 자활지원과장 11/14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winse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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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10월 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유효만료일자 현황(통보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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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과유예자 관리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관련 자료 정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734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창선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31996414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