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건부과유예자 관리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관련 자료 정비 요청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7324(2017.11.13.)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원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17.3.8.~4.18.)’ 감사 결과 근로능력있는 생계 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과 유예관리가 부적정 한 바 유예기간이 종료된 조건부과유예자를 조건부수급자로 변경하고 유예 종료 일자를 임의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8.31. 감사결과 통보 - 조건부과유예자의 유예종료 일자를 9999.12.31. 로 설정한 경우 등 사례 지적) 4.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 조건부과유예자 관리 현황 지자체 일제정비(4월 4주~6월 4주) 및 현장점검을(7월)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17년 10월 말 기준 미정비 된 조건부과유예자 현황(①조건부과유예 만료일자가 ’17.11월 이전인 대상자, ②조건부과유예만료일자가 ’18.12.31이후 대상자)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12월 말까지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향후 조건부과유예자에 대한 조건부과유예 만료일자 설정 시 등록일 기준 최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기능개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 자활사업 안내」“조건부과유예자 확인조사(25쪽)에 따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가 조건 부과유예 된 경우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은 반기 1회 확인조사 실시 필요 붙임 : ’17년 10월 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정비대상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통합조사담당 부서) 주무관 최창선 자활사업팀장 정순종 자활지원과장 11/14 윤순용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winseon@seoul.go.kr / 부분공개(6)
13842761
20210926122019
본청
자활지원과-14734
D000003199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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