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공원사용료 자체점검계획

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3377 결재일자 2017.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난지안내센터장 최호철 11/14 동찬수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 공원사용료 자체점검계획 2017.11 난지안내센터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 공원사용료 자체점검계획 공연기획사에서 ‘15년~’17년 난지안내센터에 제출한 공원사용료(입장료 10%)정산에 불성실한 자료가 있어 공연티켓 판매회사에 직접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추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 근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4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40조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02조, 제108조, 제140조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공원 이용료 부과징수와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제 140조에 따르고, 「지방자치법」제 140조에서는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름으로 규정 ?? 점검개요 ?? 중점 점검사항 ○ 과년도 공원사용료 부과 대상자 중 자료재검토 대상 선정 ○ 공연후 정산자료(입장료 10%)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 납부 여부 ○ 판매대행사에 제출요구한 자료와 기존 정산자료 비교 ○ 고의 누락 등 부실 제출 자료에 대한 추징 및 과태료 부과여부 ?? 처리방향 ?? 점검일정 ○ 점검통보(공연티켓 판매대행사) : ’17.11.15(수) ○ 자료 제출(공연티켓 판매대행사 → 난지안내센터) : ’17.11.24(금)  ○ 점검결과 정리 및 내부논의 : ’17.11.27(월) ○ 점검결과 법률자문(한강사업본부 자문변호사) ※ 필요시 ○ 점검결과 보고 : ’17.12.4(월) ○ 점검결과 조치사항 통보(난지안내센터 → 공연기획사) : ’17.12.7(목) 붙임 1. 공연사용료 부과내역(입장료 10%, 2015년 ~ 2017년) 2. 공연기획사 통보서식(총판매액, 2015년~2017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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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용료(입장료 10%) 정산내역(2015~2017).xls

    비공개 문서

  • 2. 공연기획사 통보서식.xls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한강사업본부 난지안내센터 -공원사용료 자체점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난지안내센터
문서번호 난지안내센터-3377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철 (02-3780-0612) 관리번호 D000003199808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한강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