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부과처분결정「주식회사 성암」

강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처분결정 1. 예방과-12462(2017.10.27.)호「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과태료처분 사전 통지서 발부계획」과 관련 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기간내 아무런 의견이 없어 아래와 같이 부과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부과 대상(위반자) 연번 대 상 주 소 위반자 위반법규 적용법규 1 주식회사성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1호 ·동법 시행령제21조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 2.개별기준 가 2차 나. 과태료 부과내역 연번 위반내용 위반일시 사전통지번호 연락처 적발자 1 기술인력 변경신고 태만 2017.10.25. 000182 한대섭 다.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내역 연번 위반대상 주소 및 업체명 위반법령 부과결정금액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호 금500,000원 (금오십만원정) 끝. 담당자 박남진 위험물안전팀장 박충근 예방과장 代이호영 소방서장 11/14 백남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1321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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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부과처분결정「주식회사 성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3218 생산일자 2017-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남진 (02-6946-0211) 관리번호 D000003199884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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