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선제분 부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변 경 계 약 검 토 보 고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975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정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이승준 노경래 11/13 한병용 대선제분 부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변 경 계 약 검 토 보 고 2017. 11.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대선제분 부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변 경 계 약 검 토 보 고 대선제분 부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마련 용역 수행중인 계약상대자로부터 용역 변경계약 의뢰가 있어, 변경계약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대선제분 부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마련 용역 ○ 기 간 : 2016.12.16. ~ 2017.12.31 구분 용 역 명 계 약 자 비 고 당초 대선제분 부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마련 용역 일로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폐지 및 업종변경 변경 ㈜일로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송파구-건축사사무소-206호) □ 검토사항 ○ 용역 입찰공고 및 계약시 조건사항인 입찰참가자격 유지 여부 - 입찰참가자격② 항에 따라, 입찰참가 업체는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 변경계약 신청 사항은, 해당 업체가 건축사사무소 자격을 유지한 채로 법인으로 전환으로 인한 계약변경 신청 사항인 바, 입찰참가자격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아래 ①, ②항 자격을 모두 갖추거나 자격보완을 위해 2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분야(도시계획)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처리방안 ○ 신청자의 요청사항에 대해 계약 담당부서에 변경계약 의뢰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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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제분 부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변 경 계 약 검 토 보 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2975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준 (2133-4633) 관리번호 D00000319735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 > 영등포도시재생활성화지역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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