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응답소 대한 답변] 하트세이버 신청 문의에 대한 회신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응답소 대한 답변] 하트세이버 신청 문의에 대한 회신 1. 응답소 접수번호-『하트세이버 신청 문의』응답소 민원접수와 관련입니다. 2. 위 민원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가. 접수일시: 나. 접수방법: 응답소 민원 다. 민원내용: 하트세이버 신청 문의【붙임참조】 라. 답변서 < 경 고 >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하트세이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하트세이버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트세이버 일반인 선정기준은 □ 선정기준 ○ 심정지(심실세동 등 포함) 또는 호흡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하여 소생시킨 사람으로 다음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병원도착 전에 심전도 회복 - 환자가 의식을 회복 - 완전회복(사고 전 유사한 생활 영위 가능 정도) ○ 일반시민 - 심정지에 준하는 환자를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으로 소생시킨 경우 - 이송 구급대원 또는 의사로부터 소생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일반인 대상 구급대 도착 전 소생에 대한 세부선정 기준(추천방법 참조) □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 추천자: 당해 (구급)활동이 있었던 소방서장 또는 담당의사 ( -> 추천서에 소방서장 또는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제출) - 추천기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구급 활동일로부터 30일 이내 ( -> 소방서별로 1차 자체 확인(현장조사) 후 추천) - 증빙자료 1. 일반인 대상자 중 구급대 도착 전 환자가 소생하는 등 심장정지 상황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AED(자동심장충격기 사용시) - 심전도 리듬. 목격자 진술서, 상황실녹취록, 의학전 전문가 소견, 주변CCTV영상 등 2. 의료기관 의사소견서 등 병원에서 작성한 자료 중 환자의 상태 및 구급활동 상황을 직·간접 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추천시 추천서 추가.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민원에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감동하는 119구급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현재철 구급팀장 유종봉 재난관리과장 11/13 서영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28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수송동)현장대응단 / 전화 02) 737-8119 /전송 02) 736-0119 / 0624ange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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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응답소 대한 답변] 하트세이버 신청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281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재철 (02) 737-8119) 관리번호 D0000031981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