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흥안운수 차량변경) 통보 1. 평소 우리시 교통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흥안운수(주)에서 차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선내 차량변경 신청한 바, 여객자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 차량변경 - 사유 : 노선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차량변경 변경전 변경후 비고 (운행개시일) 노선 차량번호 구분 노선 차량번호 구분 1142 74사4934 상용 1221 74사4934 상용 2017.11.14. 1224 74사7027 상용 1131 74사7027 상용 2017.11.15. 1221 74사4934 상용 1142 74사4934 상용 2017.11.17 1131 74사7027 상용 1224 74사7027 상용 2017.11.18 나. 조치사항 : 변경사항에 대하여 e-busnet 등록조치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한국스마트카드,흥안운수 주무관 김해진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11/13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36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3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부분공개(5)
13836161
202109261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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