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버스 운영에 관한 준수사항 이행 알림 1.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조합(각 운수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버스운수종사자 채용의 투명성 강화 및 불필요한 서류 징구 자제 그리고 운전기사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운수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운수종사자 채용부조리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확정판결시 매년 시내버스평가에 엄격하게 감점반영 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운수종사자 채용관련 다음사항을 재차 강조하오니 각 운수회사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전기사 채용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이행 등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 - 최근 00운수사 채용비리 관련 금품수수 사실 확인 보도 및 수사중인 사항 등 채용부조리 정황 민원이 근절되지 않는 실정 ※ 관련자(대표, 임원, 인사담당, 노동조합 간부 등) 법적처벌 및 건당 2~3 년간 최대 500점 감점 적용 - 인사(신규?촉탁)위원회 형식적 운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 당부 ※ 신규채용(외부인사위원), 촉탁직 재고용(소노사협의회 적격심사) 인사위 절차이행 나. 운전기사 채용시 불필요한 서류 요구 자제 - 인우보증서(추천서), 신원보증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 특히 인우보증서는 친분있는 관계로 오인받을 소지가 있어 주의 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근로행태 개선(격일제 →1일 2교대제)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의 노선운행버스 제외 추진 및 개정여객법에 의한 단속행정의 엄격화 등 장시간 운행에 따른 졸음?피로운전 사전 예방 - 열악한 마을버스 제환경에도 불구 일 19시간의 장시간 근로는 사고예방 차원 에서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 준수 취지에 어긋남 - 현 시내버스 운행행태(1일 2교대)로 유지토록 안내 ※ 현재 격일제 운영회사는 전체의 2%정도로 기사의 안전사고가 우려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각 운수회사 대표이사),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 위원장,서울마을버스운공사업조합 이사장(마을버스운수회사 대표)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11/13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136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v1two@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36156
20210926123550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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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198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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