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11월분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취업지원)시설 운영비 재배정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의거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취업지원)시설 2개소(종로 행복일굼터, 희망일터)에 대한 2017년 11월분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고자 합니다. 가. 금 액 : 나. 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잔 액 시설명 총계 종로행복 일굼터 (종로구) 소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프로그램 및 복지포인트) 희망일터 (영등포구) 소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인건비,운영비) 사회복지사업보조 (프로그램 및 복지포인트) 다. 배정방법 : 청구에 의거 시설, 법인소재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 재배정 라.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의료분야대시민서비스수준향상, 정신보건시설운영, 정신질환자취업지원시설운영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100-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붙임 1. ‘17년 11월분 보조금 청구 내역 1부 2.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취업지원)시설 보조금 신청서 2부. 끝. 실무사무관 이경희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11/13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60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50 /전송 02-2133-0724 / kh85560@seoul.go.kr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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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2355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027
D00000319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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