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사 방역소독비 지급(5차) 1. 행정지원과-3597(2017.2.10.)호와 관련입니다. 2.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소독의 의무)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위 규정에 의거 우리사업소 청사 내?외부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청사 방역소독비 지급(5차) 나. 지출금액 : 금215,000원(금이십일만오천원) 다. 산출내역 :“산출기초조사서”참조 라. 지급업체 : 마. 채 주 : 바. 지급방법 : 법인카드 결제후 연결계좌에 입금() 사.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수선유지비. 붙 임 1. 청사 방역소독추진 계획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과업시방서 1부. 4. 견적서 2부. 끝. 주무관 서영식 주무관 심숭금 행정관리팀장 신민철 행정지원과장 11/13 代신민철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870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arisu.seoul.go.kr 전화 3146-4415 /전송 3146-4479 / / 부분공개(6)
13835917
202109261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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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28704
D000003197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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