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철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철저 1. 주차계획과-5757호(2017.11.6.)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별도의 연장(갱신) 신청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귀 공단에서는 무단점유 중지 및 원상 회복토록 점유자에게 통지(현장에 안내문 부착 등)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현장 폐쇄(출입통제)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진 차고지관리팀장 강철규 주차계획과장 11/13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60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12345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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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조치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6022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2372) 관리번호 D000003197865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