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194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계획팀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도시계획국장 김유나 정성국 정제호 11/13 代양용택 협 조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관련 유공 표창계획 2017. 11. 도시계획국 (생활권계획추진반)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관련 유공 표창계획 우리시 핵심사업인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한 자치구 직원과 용역실무자를 포상 격려하여 생활권계획의 정착과 성공적 마무리를 도모코자 함 Ⅰ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의 2, 3 ?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017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도시계획과-1079호, ’17.1.20) ? 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 공로인정 및 독려 차 유공자 시상 Ⅱ 시상계획 개 요 ? 목 적 -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 장기간 노력해 온 자치구 직원과 용역실무자를 표창하여 공로인정 및 업무추진 동기부여 ? 표창인원 : 자치구 공무원 25명(자치구 당 1명), 생활권계획 용역 관계자 15명 - 후보자 공적, 예산 등 사정에 따라 표창인원 증·감 가능 ? 포상훈격 : 시장표창 ? 부 상 : 도서상품권(20만원) - 자치구 공무원 수상자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민간인(용역사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부상수여 제외 선정기준 ? 자치구 직원 : 생활권계획을 1년 이상 실질적으로 수행한 생활권계획 업무담당 또는 팀장 - 생활권계획 수립기간 중 시에 업무협조 실적, 해당 업무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부서장이 추천 ※ ’14년 ~ ’17년 10월까지의 생활권계획 업무실적을 고려하여 추천 ? 용역 관계자 : 생활권계획 업무를 1년 이상 실질적으로 담당한 직원 -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자 ※ ’14년 ~ ’17년 10월까지의 생활권계획 업무실적을 고려하여 추천 Ⅲ 세부계획 선정절차 [자치구,용역사] [도시계획국] [인사과, 자치행정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자치행정과] 대상자 추천 - 비위사실 확인 국 자체공적심의 - 의결 후 추천 결격여부 검토 - 비위사실조회등 심의선발?의견 - 제2공적심의회 결정 통보 ? 대상자 추천 (자치구, 용역사) - 자치구 : 해당부서장이 추천 후 구청장이 선정한 자로서 자치구 당 1명 기준 - 용역사 : 권역별로 해당용역 업체 수 범위 내 용역사의 대표(장)가 선정한 자로서 용역사 당 1명 내외 ◇ 추천시 유의사항 - 공무원(직원) 추천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와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반드시 첨부 - 표창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추천훈격,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붙임1 참조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도시계획국)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심사위원은 내부 사정상 변경 가능) ?위원장 : 도시계획국장 ?위원(4명) :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시설계획과장, 토지관리과장 - 개최결과 통보 : 인사과(자치구 공무원), 자치행정과(용역사 직원) ? 공적심의 의뢰 (생활권계획추진반→인사과) ※추천권자 : 도시계획국장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통합 심의후 결정 (인사과) 표창시기 : ’17. 12월 말(예정) Ⅳ 행정사항 추천기한 : ’17. 11. 20.(월) ? 추천인원 : 자치구 직원 25명(자치구당 1명), 용역관계자 15명 ? 추천 및 제출서류 - 자치구 : 대상자 소속부서에서는 공적조서 및 자체 결격요건 검토보고서 원본,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문으로 제출 - 용역사 : 대상자 소속사에서는 공적조서 및 공적요건 결격사유 확인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를 서울시 행정메일로 전자파일 송부 ?행정메일주소 : jmjs2010@seoul.go.kr ※추천 시 작성하는 내용(대상자 인적사항, 징계사항, 비위사실, 상훈 등)에 대해서는 추천부서에서 최종 책임이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하고 추천 관련 서류는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하여 자체 보관 철저 - 제출서류 자치구 직원 용역사 관계자 ①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붙임 2-1) -엑셀서식 ②공적조서 (붙임 2-2) ③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2-3) ④인사기록카드 사본 ①공적조서 (붙임 3-1) ②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붙임 3-2) -엑셀서식 ③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붙임 3-3) ④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붙임 3-4) ※ 일반시민 시장표창 수여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개?시민상·시민표창”란에 도시계획과에서 일괄 게재할 예정임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도시계획국) : ’17.11. 22(수)(예정) ? 추천대상자 선발 - 시장표창조례 제14조에 의거 위원장 1인 포함 5인이상 10인이내 위원 구성 - 선발대상 : 공무원 25명, 용역관계자 15명 시 공적심의 의뢰(→인사과) : ’17.11. 24(금)(예정)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인사과) : ’17.12.12일 이후 표창장 수여(도시계획국) : ’17. 12월 말(예정) ? 수여식 개최하여 도시계획국장이 전수 및 수상자 격려 붙임 : 1. 추천제외자(결격사유) 내용 1부 2. 자치구 공무원 추천서식 각 1부 ①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3. 용역사 직원 추천서식 각1부 ① 공적조서 1부 ②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④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1부. 끝.
13835010
20210926123550
본청
도시계획과-17194
D00000319711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