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차량운행제한위반 의견진술 서면 심의 의뢰

강서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차량운행제한위반 의견진술 서면 심의 의뢰 1.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위반자에게 통지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바, 2. 자진납부 기한 내 심의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점, 단순?반복적인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오니 붙임 검토보고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일시 : 2017. 11. 14.(화) 10:00 안 건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진술 4건(붙임 참조) 방 법 : 심의 일시에 간사가 각 위원 의견 수합한 후 각 위원 확인 서명 붙임 1. 심의 목록 1부. 2. 의견진술 검토보고서 4부. 끝. ★주무관 윤성일 과적단속팀장 현용수 관리단속과장 11/13 이희천 협조자 주무관 천석기 주무관 유태용 주무관 박주호 시행 관리단속과-13291 ( ) 접수 ( ) 우 0752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 전화 02-2657-7922 /전송 02-2657-7950 / skyblue7@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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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제한위반 의견진술 서면 심의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3291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성일 (02-2657-7922) 관리번호 D0000031978228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단속및처분 > 과태료부과징수관리 >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