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안건 제출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상정안건 제출에 대한 회신 1. 금천구 공원녹지과-16610(2017.11.1.)호와 관련입니다. 2. 관악산도시자연공원(호압사지구) 내 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안건상정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본 건은 2017년 제5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17.5.16.)결과 유지관리 및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고려할 때 현 대상지는 문화회관 설치에 타당하지 않다는 사유로 부결된 안건임 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으며, 부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상정할 수 있음 다. 금회 신청안건 검토결과 대상지에 대한 변경없이 동일 지역에 재신청 되었으므로 부결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재상정은 불가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재철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공원조성과장 전결 11/13 최현실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1375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공원조성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chjac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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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위원회 상정안건 제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751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철 (02-2133-2074) 관리번호 D000003197998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공원조성소송및행정심판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