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구로소방서 수신 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통보 1. 평소 소방재난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장소 : 붙임참조 다. 위반건수 : 1건 라. 세부내용 : 붙임1.2참조 붙임 1.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통보서 1부. 2. 관련동영상(용량초과-별도송부)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이승만 대응총괄팀장 代김동식 재난관리과장 11/13 정선웅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293 ( ) 접수 ( ) 우 08275 구로구 경인로408 / 전화 02)2681-1408 /전송 02)2619-0121 / 20111101107@seoul.go.kr / 부분공개(6)
13832336
20210926123550
본청
재난관리과-8293
D000003198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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