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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040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연수 이현숙 김상춘 11/13 엄규숙 20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 2017.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 겨울방학 기간 중 가정 내에서 식사제공을 받지 못해 결식하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아동급식 지원 대책을 마련, 원활한 급식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 겨울방학 시작 전에 급식지원 대상 아동 파악과 급식지원 유형 및 방법 등 결정으로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 ??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구별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식중독 예방 활동 추진으로 안전한 아동급식 지원 결식아동 급식 현황 ? 대상아동 : 41,640명(학기 중 27,791명) (‘17년 여름방학 기준)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미진학 등) 41,640 (100%) 333 (0.8%) 17,238 (41.4%) 11,576 (27.8%) 12,201 (29.3%) 292 (0.7%) ? 이용방법별 현황 : 꿈나무카드 39.2%, 단체급식소 31% 계 단체급식소 꿈나무 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소계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기타 41,640 (100%) 12,928 (31%) 718 (1.7%) 11,711 (28.1%) 499 (1.2%) 16,332 (39.2%) 11,496 (27.6%) 884 (2.1%) ※ 기타 : 청소년수련관, 종교 및 민간단체 등 Ⅱ 겨울방학 급식지원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17. 12. 23. ~ ’18. 2. 8.(겨울방학 기간 중) ※ 학교별 방학기간(붙임2. 참조)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 ○ 지원대상 : 빈곤, 가정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 내 식사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8세 이상 포함) ○ 급식대상자 선정 : ’17. 12. 20.까지(겨울방학 시작 전) ○ 집중신청기간 운영 : ‘17.11.21.(화) ~ 11.30.(목) ※ 市 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집중 신청기간 안내 ※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자에 대한 조사 및 선정 지속 추진 ?? 지원내용 ○ 급식비 지원기준 : 1식당 5,000원(시비 50%, 구비 50%) ○ 지원유형 : 방학 중 조?중?석식(개인별 필요식 지원) ○ 지원방법 : 자치구별 급식계획 및 대상아동 필요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하여 지원 - 단체급식소 이용(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 도시락 및 부식 배달(각 가정으로 배달) - 꿈나무 카드 이용(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 ’16. 7. 1.부터『서울시 집밥 프로젝트』추진 관련 지역별 도시락센터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치구-센터 간 협의를 통해 대상아동 확대 추진 ◇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치구별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식중독예방 활동 추진으로 안전한 아동급식 지원 Ⅲ 세부추진내용 ??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추진 ○ 급식메뉴얼에 따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 -「아동급식 매뉴얼」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 및 지원 - 급식지원이 필요한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 등 신청권자 확대 및 신청방법 다양화 ※ 통·반장,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지역 내 사각지대 결식아동 적극 발굴 - 결식아동 신고전화 운영(120 다산콜 연계) 안내 ○ 급식 지원 대상 여부 재판정( ’17. 12. 18.까지) - 대 상 : 전년도 하반기 중 선정된 지원대상자 ※ 금년도 여름방학 이후 선정된 아동은 방문, 전화 등으로 계속지원 여부 확인 - 급식대상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한 급식지원 인프라 확충 ○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의, 자치구-학교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하여 방과후 프로그램과 병행한 학교 급식소 활용방안 강구 ○ 공공?민간기관을 활용한 도시락 및 부식 배달 인프라 확충 -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관, 사회적기업 등 도시락배달 사업기관을 급식 조리 및 배달 인프라로 적극 활용 - 자치구 자원봉사 지원체계와 연계한 도시락 배달인력 확보 등 ※ 급식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운영비, 연료비, 도시락? 부식 배송료 등) 비용 사용 가능(단,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점검) ○ 급식 전자카드 사용가능한 지정 음식점 지속 확대 - 지정 음식점 확대 시 동별, 음식점 유형별 비율을 감안하여 지정하되,가급적 한식 위주의 음식점 지정 - 지정 음식점 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변경사항 수시로 반영 하여 이용시 불편 최소화 - 일반음식점 이용 아동이 이용 중에 수치심이 생기지 않도록 업소 관계자 사전지도 ○ 아동급식 전자카드(꿈나무카드) 운영 철저 - 급식대상 아동(보호자), 급식제공처 등에 아동급식 전자카드 운영의 기본취지 안내 ※ 이용 아동의 수치심 감소 및 이용의 편의성 제고 - 전자카드 이용 신청 시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자카드 제공 ※ 카드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 전자카드 배부시 안내지(카드 이용방법, 주의사항, 지정 음식점 등) 동봉하여 배부 - 전자카드 빌급 및 회수 등 관리 철저 ※ 대상 아동에게 카드 관리(분실 유의 등) 안내 및 방학기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아동인 경우 방학 종료 시 반드시 카드 회수 ○ 폭염, 폭우, 겨울휴가 등으로 인한 급식지원 중단에 따른 사전 대비 - 겨울휴가 기간 등으로 인한 급식제공 곤란 업체 및 시기, 대상 아동 사전 파악 - 해당 음식점 이용 불가 시 대체업소 사전 안내, 급식방법 변경 제공 ※ 이용 가능한 대체 급식소 및 음식점 안내, 밑반찬?부식 등 대체 급식 제공 ?? 겨울철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등 지도·점검 철저 ○「아동급식관련 식중독 예방지침」을 참고하여 각 자치구 별 급식제공 시설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점검계획을 수립 -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및 사전 대체 급식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시락 배달 중단 등에 대한 철저 대비 - 급식지원 아동에게 제공된 음식물에 이상이 있을 시 관련 단체·기관 등에 즉시 통보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구축·운영 아 동 ? 급식단체(업체)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보건소 설사 등 증세 아동별 상태 파악 급식기관별 환자 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및 처치 등 ○ 자치구에서 방학전, 방학중 각 1회 이상 위생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와 협의) -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업체는 아동복지 및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위생적 아동급식 제공 ○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및 도시락 배달 업체에 메뉴얼 작성 보급 - 식품은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조리하고, 조리한 음식은 당일 제공 □ 아동급식위원회 및 산하 관련기구 등 운영 ○ 겨울방학 전에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및 관련사항 논의를 위해 아동급식위원회 및 산하의 급식 감시기구 운영 - 겨울방학 전에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및 관련사항 논의를 위해 반드시 1회 이상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 지역단위의 급식안전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체계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시행 〈지역단위 급식 감시기구〉 - (아동급식지킴이) 급식지원대상자,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통·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 - (급식아동후원회) 급식외 정서적,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대상아동의 결연 등 후원에 관한 사항 조치 □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정비 ○ 조례 미제정 자치구의 경우, 붙임4 표준 조례안을 참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급식지원 기준 및 방법, 절차 등) 지자체 아동급식 조례 제정 ※ 2017년도 아동복지분야 사업안내 ‘결식아동 급식지원’ 내용과 해당 지자체의 아동 급식지원 조례내용이 중복될 경우, 지자체 조례 우선적용[관련규정 : 복지부 아동권리과-2876(2017.4.13.)호] Ⅳ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서는『’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및『급식 제공시설 식중독 예방 점검계획 』수립 및 관련부서, 동 주민센터 시달 - 방학 전, 방학 중 각 1회로 구분 수립· 시행 ⇒ ○ 겨울방학 전, 중 아동급식 지원 현황 등 제출 ⇒ ○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철저 - 겨울방학 시작 전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 등 관련사항 논의를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개최(년 2회 이상 실시) ○ 급식지원 대상자 누락 및 낙인감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담당 공무원 및 꿈나무카드 가맹점주 대상 교육 및 안내 -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행복e음을 통한 아동급식 지원현황 등 관리 - 행복e음 아동급식시스템에 겨울방학 급식지원아동 입력 철저(동 주민센터) - 지원사유별, 지원방법별 오류 및 누락 부문 수정·보완 ※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입력 철저. ○ 지정 음식점 현황 안내 철저 - 지정 음식점 현황을 구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변경사항은 즉시 수정 붙 임 1. 아동 급식지원 체계 및 지원 방법 1부 2. 2017학년도 아동 급식지원 관련 방학기간 조사 결과 1부 3. 아동급식 관련 식중독 예방지침 1부 4.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 1부 5. 방학 전 및 방학 중 급식지원 대책 수립 등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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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급식 지원체계 및 지원방법.hwpx

    비공개 문서

  • 2017학년도 서울시 아동 급식지원 관련 방학기간 조사 결과.xlsx

    비공개 문서

  • 아동급식 관련 식중독 예방지침.hwpx

    비공개 문서

  •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hwpx

    비공개 문서

  • 방학 전 및 방학 중 급식지원 대책 수립 등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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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1040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수 (2133-5178) 관리번호 D000003198197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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