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따른 협의회신(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따른 협의회신(미아4재정비촉진구역) 1. 강북구 도시계획과-9341호(2017.1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강북구 미아동 1261-374번지일대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에 따른 협의 사항(소형 주택 45형 19세대)을 검토한바, 3.우리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제3항에 따른 매입형 소형주택은 주거전용면적 45㎡이하로 권장하며, 또한 매입형 소형주택은 일반분양 주택과 사회혼합(소셜믹스)를 위하여 분산배치(동별, 층별,라인별 집중배치 금지)하고 마감재 등에서 일반분양과 동일 시공하여야 합니다. 4.아울러 별첨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조건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의 협의 일반알반조건 안내서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연석 임대사업팀장 류선균 임대주택과장 전결 11/13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0 /전송 02-2133-075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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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따른 협의회신(미아4재정비촉진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912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석 관리번호 D00000319817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부문주택건설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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