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동별 대표자의 사퇴 철회에 대한 효력 여부 질의) 1. 강동구청 주택과-42227(2017.11.03.)호와 관련입니다. 2. 동별 대표자가 자진 사퇴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관리사무소로 제출한 사퇴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아래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의 지위에서 자진 사퇴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당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퇴서를 지원실장(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사무소장의 책상위에 올려놓았으나, 사퇴서를 제출한 동별 대표자의 심경의 변화로 사퇴서를 철회코자 관리사무소장에게 사퇴서 반환을 요구하여 반환받은 결과, 이는 사퇴서의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을설이 타당함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14항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사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 된다고 한 바, 서면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께 제출된 사퇴서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때에 바로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철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27814
20210926123550
본청
공동주택과-21848
D000003197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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