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동별 대표자의 사퇴 철회에 대한 효력 여부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동별 대표자의 사퇴 철회에 대한 효력 여부 질의) 1. 강동구청 주택과-42227(2017.11.03.)호와 관련입니다. 2. 동별 대표자가 자진 사퇴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관리사무소로 제출한 사퇴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아래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동별 대표자가 동별 대표의 지위에서 자진 사퇴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당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퇴서를 지원실장(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사무소장의 책상위에 올려놓았으나, 사퇴서를 제출한 동별 대표자의 심경의 변화로 사퇴서를 철회코자 관리사무소장에게 사퇴서 반환을 요구하여 반환받은 결과, 이는 사퇴서의 제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을설이 타당함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조제14항에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자진사퇴하고자 할 경우 서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제출한 동시에 발효 된다고 한 바, 서면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께 제출된 사퇴서는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때에 바로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철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8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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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동별 대표자의 사퇴 철회에 대한 효력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848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연 (02)2133-7289) 관리번호 D00000319763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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