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방부 직원 관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여부 질의(공동주택 관리 감독 권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관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여부 질의(공동주택 관리 감독 권한) 우리시 관사의 공동주택관리법 해당여부 질의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도 판단이 곤란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배경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발주자와 임대계약을 맺은 업체의 실시협약위반(위반 사항 : 영리목적으로 게스트하우스 일부 재임대)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로부터 공동주택법을 적용하여 현장조사를 요청함. 붙 임. 1) 질의서 1부 2) 국방부 제출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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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원 관사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여부 질의(공동주택 관리 감독 권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823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19723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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