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요청(정수장)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화학물질안전원장(사고예방심사과장) (경유) 제목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요청(정수장)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의거 정수처리공정에 대한 위해관리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1부. 2. 위해관리계획서 3부(별도 제출). 끝.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이기만 정수과장 김형섭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11/13 임철수 협조자 주무관 김용식 주무관 김석진 시행 정수과-3895 ( ) 접수 ( ) 우 12245 경기도 남양주시 고산로 171(삼패동) / 전화 02-3146-5846 /전송 02-3146-5807 / lkm90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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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관리계획서 검토 요청(정수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3895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만 (02-3146-5846) 관리번호 D000003198194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고압가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