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마음속 거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자체점검 미비사항 조치명령통보[제기이수브라운스톤아파트] 2 4.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확인 예정입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동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최윤덕 / 전자메일 : ch4615@seoul.go.kr ☎ 02-2212-9848, 2243-0074)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1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시정보완명령 기간연장 신청 안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조치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정합니다. 1.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출장 등으로 관계인이 장기간 부재하여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 조치가 불가한 경우 4. 조치명령 기간 내 이행할 수 없는 사유 또는 그 밖에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절차 조치명령 → 기간연장 사유발생 → 기간연장신청(증빙자료 첨부) 및 접수(만료 5일 이내) → 심의회 개최(정당한 사유 인정) → 기간연장 ▣ 기간 연장 신청시에는 시행령 제 38조의 2 2항에 따라 조치명령기한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소방시설 점검결과 지적내역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최윤덕 검사지도팀장 유승현 예방과장 11/13 진광미 협조자 담당자 김윤정 시행 예방과-19532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12-9848 /전송 02)2214-5119 / ch4615@seoul.go.kr / 부분공개(6)
13826853
20210926123550
본청
예방과-19532
D000003197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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