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2017년 3분기 학대피해어르신 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알림(노원) 1. 노원구 어르신복지과-23884(2017.10.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3분기 학대피해어르신 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 하오니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학대피해어르신 일시보호시설 운영보조금 재배정 나. 교부대상: 시립수락양로원,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다. 교부금액: 금11,458,650원(금일천일백사십오만팔천육백오십원) 1) 시립수락양로원(8명): 10,850원×401일 = 4,350,850원 2)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5명): 50,770원×140일 = 7,107,800원 라. 교부방법: 노원구 공공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치매어르신 지원강화, 치매어르신지원강화, 어르신생활시설운영, 민간위탁금(100-307-05) 붙임 3분기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창연 돌봄시설팀장 홍순옥 어르신복지과장 11/13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20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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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23550
본청
어르신복지과-21453
D00000319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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