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소성 민원(봉천동 903-31)

남부수도사업소 CU3C01E0500-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정지나님이 신청한 호소성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성명 정지나 주소 민원제목 상하수도 요금관련 민원내용 7월 상하수도 요금 내고 9월 수도검침을 했습니다 로그기록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사이트 와서 요금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코자 사이트 방문했지만 확인이 되지 않았고,자동이체를 신청했던 기억이 얼핏나서 계좌를 조회했더니 2일로 확인이 되어 10월2일에 빠져나가나보다 생각하고 신경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11월에 다시 자가검침을 하면서 요금내역을 확인해보니,10월에 빠져나간 기록이 없어 오늘 수도요금사업부에 전화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7월에 sms발송하였고 확인한 기록이 있고 9월에 13일에 발송했지만 제가 일부러 읽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하셨씁니다. 제가 그래서 중간에 누락이 됐거나 전산상의 문제는 없는지,제가 일부러 전자감면을 받기 위해 신청하고 일부러 확인안해서 연체료를 1000원 넘게 내는 사람이 어딨겠냐고 확인한번 부탁드린다고, 그리고 혹시 고지누락으로 인한것이면 감면혜택은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전윤수?; 주무관 님께서는 처음에 상담하실 때 sms가 뭔지도 정확히 인지 하지 못하신건지 몇차례 물으셨고 문자로 고지받는 것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두차례 확인해보고 연락주신다고 하시더니 마지막에는 연락오자마자 온갖 짜증을 내면서 메일로 신청만했다고 말바꾸기를 하셨습니다.시민을 갖고 노는 것인지 업무숙지의 미숙인지 둘다인지대하는 방식 업무에 대해 전혀 숙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 정말 화가 나네요. 처리가 어려우시면 직접 관장이 가능한 분을 연결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자신이 이야기 들어보라 갑자기 전자고지는 ㄴ메일에 해당하는거다 언성을 높이고 자신의 말만 하시고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코자 하는 마음은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고지를 못받은 것에 대한 연체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며,sms로 자갇검침이며 고지를 받던것이 갑자기 확인하지 않는 메일로만 왔다는 것이 의아스러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무관님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숙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7.5.26일에 전자고지및 자가검침만 신청되어 있고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사업소에서 2017/09납기 요금은 9.13일에 SMS로 발송 하였으나 고객님께서 SMS를 못 받아보신 것에 대하여 죄송하며 전산상에 에러로 판단되나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SMS를 받아보지 못하신 관계로 체납되었던 2017/09월납기 상하수도요금 가산금은 2017/11월 납기에 정산금(-720원)으로 반영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자고지 SMS발송 처리부서는 민원실에서 응대를 하여야하나, 고객님이 전화를 돌려드리면 불편을 줄 수 있어 응대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업무처리로 불편을 드린점에 대하여 사과 드리며 앞으로는 더욱더 친절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좋은하루 되시고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전윤수 요금관리1팀장 代박종선 요금과장 11/13 김용근 협조자 시행 요금과-35309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470-11) / 전화 02-3146-4493 /전송 02-3146-4539 / www.ys035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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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성 민원(봉천동 903-3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5309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윤수 (02-3146-4493) 관리번호 D000003198299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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