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개정관련 검토의뢰 1. 정보통신보안담당관-15698(2017.8.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의 개정과 관련하여 정보보안관련 규정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신설코자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정위반자에 대한 징계 관련 신설조항 제39조(규정위반 사항에 대한 징계 등) 시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해당하는 보안관계 법령 위반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1회 위반 시 “시정”, 2회 위반 시 “주의”의 서면경고를 할 수 있다. 1.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나.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및 업무시간 중 음란, 저속, 도박, 비방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 경우 나.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다.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라.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마.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바.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사.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불법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 차. 비인가 보조매체, 메신저, 상용메일 무단 사용 3. 그 밖의 위반 사항 가.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나. 정보보안 교육 미이수 다. 실태점검 등 보안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 미조치 라. 보안 관련 지적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마. 정보보안 사고 인지 후 미보고 바. 정보화사업 시 보안점검표에 따른 보안대책 미수립 붙임 : 1. 서울특별시 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개정계획 1부. 2. 입법안 1부. 3. 법률자문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서재호 정보보호정책팀장 박영재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1/13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2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 전화 2133-2881 /전송 2133-1074 / seojh@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25082
202109261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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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보안담당관-22048
D000003197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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