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의견 및 자료제출(남*경)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재정세무민원과장) (경유) 재정세무민원과장 제목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의견 및 자료제출(남경)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재정세무민원과-6577(2017.11. 3.)호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신청개요 1) 신 청 인 : 2) 토지수용지 : 3) 청구취지 : 토지보상금 반환 요청 나. 민원처리 경위 1) 2017.07.14. 토지보상금 반환 요청(국민신문고 등록) 2) 2017.07.24. 토지보상금 반환 요청 회신 3) 2017.11.03.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출 다. 우리시 검토의견 - 우리시 고액체납자(박광태)가 강동구청에서 2013.04.월 부과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체납(본세 27,249,410원)하여 2013.09.13. 를 압류하였습니다. 그후 압류된 이 부동산이 “성남-장호원”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었고 우리시는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제1항규정에 따라 2014.10.16. 및 2015.02.03. 제3채무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한국감정원(경기보상사업단)에서 수행하는 체납자 박광태에게 지급할 토지보상금을 압류 및 추심요청(금44,533,000원)하여,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2015. 10.13. 추심(금36,386,000원)하여 박광태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제3항 제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지난년도분)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를 서울특별시장이 직접징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남선경님께서 관련하여 이행판결을 받았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토지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도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시가 보상금수령을 한 것은 적법합니다. 붙임 1. 토지수용보상금 압류 통지서 2부 2. 토지보상금 반환 요청에 대한 회신 1부 3. 수납현황 1부 4. 등기부등본(토지) 사본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전종환 38세금징수1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11/13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7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5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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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의견 및 자료제출(남*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6745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환 (02-2133-3495) 관리번호 D0000031972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