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설비부-19057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김인호 유병기 11/13 권오식 펌프류 등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펌프류 등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련 검토보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 권고에 따른 검토 보고임 1.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종합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의 경우, 3천만원 이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현행 127개 품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이행 권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818, ’17.11.06. >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준수 관련 자료제출 요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734, ’17.10.27. > 2. 검토배경 ○ 중소기업청에서「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및「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의 입찰공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펌프류 등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직접구매 토록 이행 권고. 3. 검토내용 ○ 검토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7-23호 ○ 대상품목: 설계내역서상 펌프류 등 직접구매 대상 고시품목 중 제품군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해 관급으로 전환하여 직접 구매 - 모터펌프, 탈취기, 하수처리장치 및 구성품(금번 권고 대상) ○ 도급비 & 관급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 비고 도급비 관급비 도급비 관급비 당초 변경 ○ 펌프류 관급자재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수량 금 액 비 고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 급수펌프 2대 전체 관급 비의 4.3% 배수펌프 8대 조경펌프 2대 소방펌프 2대 부가가치세 1식 소 계 조달수수료 1식 합 계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 급수펌프 2대 전체 관급 비의 2.1% 배수펌프 26대 부가가치세 1식 소 계 조달수수료 1식 합 계 ※ 위의 금액은 개략산출 된 것으로 세부단가 적용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4. 조치사항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신축 기계설비공사」는 낙찰자 선정(’17.11.10. 개찰) 후 협의를 거쳐 일부 해당‘펌프류’에 대해 도급에서 관급으로 전환 직접구매 ○「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는 오수처리방식 변경으로 기계공사 내역에서 분리하여 명년에 별도 발주할 예정에 있어‘탈취기 및 하수처리장치 구성품’은 금번 중기청의 이행권고 대상에서 자연 제외 되었으며, 그외 해당 펌프류에 대해서는 관급으로 전환하여 직접구매 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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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23550
본청
설비부-19057
D00000319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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