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217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유정 변경옥 정환중 엄의식 11/13 김용복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2017. 11.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서울시 찾아가는 복지서울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공무원을 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17.1.31.) 2 표창개요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60명(자치구 공무원) ○ 자치구 평가순위별로 표창인원 차등 배정(구별 최대 4개 ~ 최소 1개) ?? 부 상 : 도서문화 및 전통시장 상품권(20만원 상당) ?? 선정기준 ○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찾아가는 복지서울 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3 세부 추진절차 ?? 표창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기관자체 공적심의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의결 ▶ 표창장 수여 (배부) (복지정책과) (자치구) (복지정책과) (인사과) (제2공적심의회) (복지정책과) ○ 대상자 추천 - 자치구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 확인서(서식 별첨)로 갈음하여 제출 ○ 추천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기피업무 담당자는‘1년 이내’로 결격 요건 완화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4급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부서’ 적용기준 : 본청 ‘부서(4급)’ 단위, 사업소 ‘부(4급)’,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 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복지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일 시 : ’17.12.1.(예정) ○ 구 성 : 복지본부장(위원장), 복지본부 내 부서장 4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복지본부에서 심의 후 인사과에 일괄 추천 4 향후일정 ?? 표창계획 자치구 통보 : ’17. 11. 14.(화) ?? 자치구 시장표창 대창자 추천 : ’17. 11. 28.(화) ?? 복지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17. 12. 1.(금) ?? 인사과에 선발?심의 의뢰 : ’17. 12. 4.(월) ?? 표창장 수여(배부) : ’17. 12월 5 행 정 사 항 ?? 자치구 협조사항 ○ 표창대상 직원 추천 및 관련서류 제출 ※서식 별첨 - 제출서류 :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자체 결격요건 등 검토보고서 - 제출기한 : ’17. 11. 28.(화)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480,000원(60명 × 8,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부상품(20만원 상당 상품권) 구매는 인사과 협조 붙 임 1. 표창 추천 관련 서식 각 1부 2. 자치구별 표창 배정 인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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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찾아가는 복지서울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유공공무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217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정 (02-2133-7315) 관리번호 D000003197870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서울시민복지기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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