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159 결재일자 2017.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용 구연창 정환중 엄의식 11/13 김용복 협 조 -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2017. 11.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29, 9층(대치동, 중부빌딩) ○ 대 표 자 : 이 혜 원 ○ 법인종류 : 지원법인 ○ 목적사업 -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 - 사회복지분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장학, 쉼 지원사업 - 환경문화 지원사업 -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 운영사업 등 ○ 임 원 수 : 9명(이사 7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교환 기본재산 현금 280,000,000 하나은행 2113 정기예금 ※ 재예치 계획안 예치예정기관 예치예정액 (단위: 원) 금융상품 예상 수익율 비고 예치기간 하나은행 280,000,000 회사채(채권) 1.50% 투자등급:5 (안정형) ’17.11.15~ ’19.04.24.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과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 2017.7.21.(금) 적법한 이사회 개최에 따른 결의가 있었고, 아울러 법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와 목적이 적정하며, 주무관청인 강남구청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하여,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총 280,000,000원 전액을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법인명의로 가입하여 예치하고 그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예치 후 기본재산목록의 변경(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 종류 기재)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5.2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_1109.hwpx

    비공개 문서

  •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159 생산일자 2017-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용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197141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