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적도근점 재설치비 납부 1.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20649(2017.11.06)호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한 『2016년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2구역)』로 인해 멸실된 지적 기준점 재설치비가 부과되어 아래와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표철식(포장용) 지적도근점(287번) 멸실 복구비 납부 나. 위 치 : 노해로(상계동 719) 1점 다. 납부금액 : 금165,000원(금일십육만오천원) 라. 납부기한 : 2017. 11. 30 마. 납부방법 : 세금납부용 전용계좌 입금 (우리은행 1-1) 바.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물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따로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지적기준점(멸실) 위치도 1부. 3. 납부고지서 1매. 끝. 주무관 최완 도로보수과장 11/10 김학동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1114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번동) / 전화 02-944-5430 /전송 02-945-5072 / @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22967
20210926123550
본청
도로보수과-11143
D000003196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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