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건축사사무소 행정조치 요구에 대한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건축사사무소 행정조치 요구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건축사사무소의 행정조치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건축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우리 시 관내 건축사에 대하여 관할 인·허가권자의 행정처분 요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결과 통보 등에 따라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건축사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위반 건축사에 대해서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정황 및 개연성 만을 가지고 건축사를 처분할 수는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및 인·허가권자의 행정처분 요청 시 해당 건축사를 적의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1/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49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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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건축사사무소 행정조치 요구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953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2133-7102) 관리번호 D000003196204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