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시 대중교통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으로 나쁨이상일 경우 도로가 혼잡한 시간대인 출·퇴근시간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대중교통 요금 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서울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면제 시간대 및 구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과하지 않은 요금은 서울시 재원으로 대납하게 되며 하루 최대 6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님의 퇴근시간이 면제시간대에 포함되지 않아 송구스럽지만 면제 정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요금 면제 혜택을 받기에는 추가적인 재원이 소요되고, 정책의 취지가 대기 중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있을 때 긴급하게 초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는데 있는 만큼 시민님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백은주 교통기획팀장 이진구 교통정책과장 11/10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1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 전화 2133-2218 /전송 2133-104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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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1128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은주 (2133-2218) 관리번호 D000003196196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