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에 따른 추징금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강서구 방화동 592-19번지 양성업귀하 (경유) 제 목 조례위반에 따른 추징금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우리시 상수도행정 발전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2. 강서구 방화동 592-19번지에 가정용과 일반용수전의 배관을 교차설치하여 사용 한 사실이 확인되어 서울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1항 별표4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추징금을 처분코자 하며, 3. 처분에 앞서 위 위반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제4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61조에 의거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실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사전예고 통지내용과 같이 추징금액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추징금 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고객님 전용 가상계좌(고지서 중간부분)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성 명 수전 번호 조례위반 내용 부 과 내 역 비고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계 강서구 방화동 592-19 양성업 101 혼용 830,150 945,510 - 1,775,660 가.추징금 대상 및 처분 예정금액 단위:원 나. 납부 기한 : 2017. 11. 24. 다. 의견제출 장소 :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붙임 : 1. 추징금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추징금액 산출내역 1부 4.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고지(안내)서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지성 요금관리2팀장 박시용 요금과장 이병두 강서수도사업소장 11/10 代김창년 협조자 시행 요금과-31452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9-3888 /전송 (02)3146-39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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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동 사전통지서(59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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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에 따른 추징금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1452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성 ((02)3149-3888) 관리번호 D000003196107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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