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표시)”를 위반한 사업용 자동차를 적발 통보하오니, 3. 이와 같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운수사업 시스템에 입력한 후 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업체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1 2017.11.0821:39 장안동삼성쉐르빌A 버스정류소 앞 자동차외측표시미필 노원구 (07488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종태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11/10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동북지역대장 정화립 시행 교통지도과-296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231-2730 /전송 02-2231-2732 / / 부분공개(6)
13818633
20210926125521
본청
교통지도과-29642
D000003195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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