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한 독감 예방접종 시행 관련 관리 감독 철저 협조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안전한 독감 예방접종 시행 관련 관리 감독 철저 협조 요청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4707(2017.11.10.)호와 관련입니다. [“되도록 싸게” 불법 판치는 독감 예방접종](11.2일, 한국일보) - 병원에서 직원가로 백신을 구매하여 병원 외 장소에서 지인에게 접종 - 간호사 출신 지인이 의약품 도매상 구매대행을 통해 백신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병원 외 장소에서 접종 - 백신 가격이 저렴한 병원을 수소문해 찾아가 2∼3시간 대기 후 접종 2. 최근 불법적인 독감 예방접종 및 백신 불공정거래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올바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의료계 및 해당업계에 당부할 예정이오니, 이를 현장 에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 시행 금지 1). 관련법령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1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17-6호) 제3조 제1항 2). 협조사항 : 법적 근거와 더불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예방접종은 백신보관 적정온도 유지 문제 및 이상반응 발생, 특히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시 즉각 조치가 어려운 문제, 의사의 예진 소홀 문제 등 국민 건강상 위해의 소지가 있어 철저히 금함 나. 비의료인 예방접종 시행 금지 1). 관련법령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2). 협조사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올바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비의료인 예방접종 시행을 금지함 다. 공장식 접종행태 제한 1). 관련지침 :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질병관리본부) 2). 협조사항 : 올바른 예방접종을 위하여 예방접종 전 예진으로 환자 상태 확인, 접종 후 20~30분간 대기하여 이상반응 관찰 등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일 접종 상한 조건(예진 시행의사 1인당 1일 100명)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3. 아울러, 불법적인 사례가 의심될 경우, 의료계에 시도, 시군구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로 알려줘 보건당국으로부터 즉시 사실확인,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안내하였으니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위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11/10 代이정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6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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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독감 예방접종 시행 관련 관리 감독 철저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6560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지영 관리번호 D000003196383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무료화사업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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