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임금 대상자 지급 철저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생활임금 대상자 지급 철저 알림 1. 노동정책담당관-11828(2017.1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최저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 지역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는 「생활임금제」를 201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4.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 생활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자체점검·조치하고, 2018년 사업 시행시 생활임금 지급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임금 적용안내 > ○ 적용대상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참여자 ○ 생활임금 기준액 - 2017년 : 시급8,197원 / 월급 1,713,173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2018년 : 시급9,211원 / 월급 1,925,099원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적용방법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생활임금 기준월액 1,925,099원보다 생활임금(통상임금) 월액합계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액을 생활임금 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붙임 : 1.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방법 1부. 2.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 3.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11/10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905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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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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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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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통상임금 설명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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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생활임금 대상자 지급 철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057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319599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