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관리계획(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노원구 도시관리과-15317호(2017.11.8.)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5호(2007.1.11.)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3. 2017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9.27.) 심의(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위 대호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이 있어,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며 5.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성철 도시관리운용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11/10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90 /전송 02-2133-0738 / sc24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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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월계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611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철 (02-2133-8390) 관리번호 D00000319575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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