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운영기준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운영기준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3549(2017.11.07.)호 관련입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운영기준(연수교육기간 관련)을 “따로붙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 - 법 시행일(‘14.6.5.)전부터 영업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72호,2014.6.3.)제2조에 따라 ’16.6.4.까지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차기 연수교육 기간은 ‘18.1.1.~’18.12.31.임 예) 2013. 6월 개설등록 후 2015.8월 연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 2018.1.1. ~ 2018.12.31.차기 연수교육을 이수하면 됨. 붙임 관련문서[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3549(2017.11.7.)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동국대학교총장,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총장,건국대학교총장,한양대학교총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평생교육원장)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11/10 代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27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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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운영기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2765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욱 관리번호 D00000319608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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