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신청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은평소방서 수신 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 (경유) 제목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신청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1. 은평구청 맑은도시과-34539(2017.11.08.)호 “고압가스 저장소설치 허가신청에 따른 협의”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신청 협의건에 대한 소방관련 사항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 상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평구 진관동 93-6일원/통일로 1021) 나. 대 표 자 : 염수정 다. 저장능력 : 산소(O₂) 19.562톤 라. 협의내용 :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로 인한 소방법 등 관련 저촉여부 마. 회신내용 : 귀 구청에서 협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관련 사항을 검토한 바, 가스저장능력이 산소(O₂) 19.562톤으로 소방관련 법령(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범위” 및 “소방시설 설치 규정)상 처리해야 할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사항 : 가스시설 관련 소방관련 법령상 처리해야 할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관련 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1항 제5호]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5] 소방시설의 종류 ○ 소화용수설비 :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 연결살수설비 :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조신래 위험물안전팀장 정갑진 예방과장 전결 11/10 전영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18087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384-0119 /전송 357-0129 / ssingr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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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신청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087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신래 (384-0119) 관리번호 D0000031968456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시설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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