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17-88) 1. 건축과-25857(2017.11.09.)호「건축신고(신축) 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 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 여 건축허가 동의요구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대지위치 : 나. 건 축 주 : 다. 공사종별 및 용도 : 신축/복합건축물(업무시설, 도시형) 라.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7층, 3개동, 연면적 2,484.81㎡ (동별 연면적 : 101동790.71㎡, 102동872.28㎡, 103동821.82㎡) 마. 동의여부 : 동 의(붙임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참조) 바. 소방시설 :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유도등, 피난기구, 연결송수관설비 3. 허가동의 협조(안내)사항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의하여 사전에 착공 신고를 하신 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진입 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 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설비 활용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방화관련시설 등은 관련규정(건축법, 전기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알맞은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방염물품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선처리 후 재 가공 된 합판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동의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김삼열 예방팀장 류인길 예방과장 11/10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4053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954-6722 /전송 02-3492-3119 / sam7088@seoul.go.kr / 부분공개(6)
13812507
20210926125521
본청
예방과-14053
D000003196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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