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용산소방서 수신 국방시설본부장 (경유) 제목 국방.군사시설 건축관련 소방협의 회신(용산동5가 2-1) 1. 국방시설본부 준공승인과-7083(2017.11.7.) 『국방.군사시설 건축관련 협의요청(국방00연구소 증축 소방시설 설치)』과 관련입니다. 2. 국방.군사시설 건축관련 소방협의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합니다. 가. 검토결과: 동의 나. 대지위치: 용산구 용산동5가 2-1번지 다. 건 축 주: 국방시설본부장 라. 건축개요: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294.25㎡ 마. 용 도: 교정 및 군사시설 바. 행위내용: 증축(별동으로 신축) 3. 건축관련 협의 요구 시 제출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와 같이 공사장 화재위험 작업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동의 건축물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방관서로 통보 및 관계자에게 사전 예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변경·연면적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 내용이 달라지는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재동의 요구 나. 건축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취소 등)이 있을 때는 변경내용 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적합한 허가 절차 진행 라. 허가 등 취소 시 그 취소사실 4. 소방시설 시공자 선정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서에 등록한 사람(업체)이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에 따라서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나. 소방시설공사 무등록업체가 계약되어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을 대여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 동의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끝. 용산소방서장 담당자 박종덕 예방팀장 전양구 예방과장 11/10 代전양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023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0119 /전송 02-749-1977 / je3211@seoul.go.kr / 부분공개(6)
13812499
20210926125521
본청
예방과-13023
D000003196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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