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천호3동*******)

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천호3동) 1. 예방과-17633호(2017.11.09.)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주민등록번호 상 호 전 화 번 호 주 소 위반(적발)일자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 반 장 소 위 반 내 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위 반 법 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산 출 근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별표10 / 2. 개별기준 / 라 / 2)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해당없음 과태료 금액 오십만원(500,000원)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이용 사전통지서 출력 ○ 첨부서류: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사본 1부. 4.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담당자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특별휴가 예방과장 전결 11/10 代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17680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471-0119 /전송 02-471-2175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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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천호3동제2공영주차장(강동구립천호도서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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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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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강동구립천호도서관-천호3동제2공영주차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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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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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천호3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7680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02-471-0119) 관리번호 D000003196030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