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입물품(GC/MS) 부가가치세 납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정수과-6240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승제 김효상 11/10 신동호 협 조 주무관 신상용 주무관 이준호 수입물품(GC/MS) 부가가치세 납부 검토 보고 2017. 11.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수입물품(GC/MS) 부가가치세 납부 검토 보고 수입물품(GC/MS) 구매시 연구목적의 분석장비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았으나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정수센터는 면세대상 기관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보고함. 1 GC/MS 구매 개요 사업명 : GC/MS 구매 구매 장비 : GC/MS(1종 1식) 예산액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구매방법 : 외자조달구매 2 GC/MS 구매 관련 세액 납부 현황 과세 표준 : 세액 부과 내역 품명 관세 부가가치세 GC/MS SYSTEM AUTOSAMPLER ? 관세 : ? 부가가치세 : 3 법률 검토 결과 검토 내용 ? 정수센터가 수입하는 과학용/연구용 장비에 대하여 수입통관 시 부가가치세법 제27조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2.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 40조》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제40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의 범위) 영 제51조제2호에서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 등을 말한다. 검토 결과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 대상은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에 한정되는 것인데 정수센터는 학술·연구에 주된 목적을 두는 시험소 또는 연구소가 아닌 ‘사업기관’으로서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곤란함(본부 총무과-14021호(2017.10.30.)) ?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4호(2017.9.19.)) ? 법률 검토결과 인천세관에서 수입물품(GC/MS) 구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시 정수센터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향후 계획 인천세관에 조기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년 회계연도 안에 부가가치세 납부 ? GC/MS 구매 총 예산 : ? GC/MS 구매 집행 예산 : ? 부가가치세 납부 예상 세액 : 붙임 : 1. 수도사업소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률 자문 회신 1부. 2. 인천세관 과세전 통지서 1부. 3. 수입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90.1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1. 수도사업소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률 자문 회신.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1-2. 국세청 사전답변.pdf

    비공개 문서

  • 붙임 1-3. 조심2017관0098 결정문.pdf

    비공개 문서

  • 붙임 2-1. 과세전 통지서 송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2. 유권해석 공문(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74호 2017. 9. 19.).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3. 조기경정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3-1. 수입계산서.pdf

    비공개 문서

  • 붙임 3-2. 수입신고필증.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수입물품(GC/MS) 부가가치세 납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6240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제 (02-3146-5548) 관리번호 D0000031957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