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07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 관련 안내사항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5993(‘17.9.22.), 6042(‘17.9.25.), 6758(2017.11.08.)호와 관련입니다. 2. 기 안내했던 ‘2017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변경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난임부부 지원사업 추진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난임시술을 11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하는 경우 -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은건강보험 적용 회수와 연계하여 지원하므로 11월 30일까지건강보험 급여적용기준에서 차수를 인정(난자채취 시도)하는 경우에 지원 - 따라서,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서는 민원인에게 11월말까지 난자채취 시도를 못하면 지원이 안될 수 있음을지원결정서 발급 또는 의료기관 접수시 안내 요망 나. 아울러, 보건소에 기 안내한 질의?응답자료의 수정자료를 첨부하오니 의료기관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 - 수정내용 : III-Q4. ‘난자채취 성공’ → ‘난자채취 시도’ 붙임 난임부부 지원사업 변경사항 주요 질의? 응답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유정자 가족건강팀장 김승희 건강증진과장 11/1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26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79 /전송 02-2133-0725 / yu1204@seoul.go.kr / 대시민공개
13810002
20210926125521
본청
건강증진과-22680
D000003195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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