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디네이터 현안사항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691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박종현 정재현 11/10 국승열 협 조 코디네이터 현안사항 조사결과 보고 2017. 11. 주 거 재 생 과 (주거재생사업팀) 코디네이터 현안사항 조사결과 보고 최근 현장지원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4대보험 및 초과수당 요구에 대한 시범사업의 코디네이터 운영방식과 우리시의 유사한 사업시행방식(노동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시범사업지 현장지원센터 현황(’17년 8월 조사현황) 코디네이터 현황 : 15명(중급3명, 초급6명, 수습6명) 구 분 신촌 상도 성수 장위 암사 코 디 네이터 초급 상근2인 중급 상근1인 중급 상근1인 중급 상근1인 초급 상근1인 수습 상근2인 초급 상근2인 초급 상근1인 수습 상근2인 수습 상근2인 근무현황 - 코디네이터 성별은 총 15명으로 남자 7명(40대 1명, 30대 6명)이고, 여자는 8명(40대 4명, 30대 2명, 20대 2명)으로 확인됨. - 코디네이터 외의 직업은 총 15명 중 6명(40%)가 코디네이터 직업 외(강사, 개인프로젝트, 대학원 등)에도 개인적인 역량강화, 육아, 개인용무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 됨 . - 코디네이터 약정 활동일수는 월 120시간 근무시간을 지키고 있으나, 지역별 주요행사가 주말 또는 야간에 이루어져 10~50시간 정도 초과근무가 발생하고 있음. - 코디네이터 등급 중급3명, 초급6명, 수습6명으로 급여는 평균 월 220만원 정도로 조사됨. 현장코디네이터 개발면담 시행 일 시 : ’17.7.31.(월)~8.4.(5일간) 대 상 : 5개 시범사업 지역 코디네이터 13명(2명 휴가 제외) 장 소 :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회의장 조사자 : 주거재생사업팀(2인 1조 구성) - 신촌 등 3개소 : 이재훈외 1명, 장위 등 2개소 박종현외 1명 의견수렴 결과 코디네이터 총 13명 중 현행 공공위촉을 62%인 8명, 공동체 용역은 15%인 2명, 기간제 근로자는 23%인 3명이 선택 함. 현행 공공위촉이 13명 중 8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코디네이터들이 4대 보험가입 보다는 15일 근무조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공동체용역과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급여조건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주는 걸 원하고 있었음. 이와 함께, 용역방식, 기간제근로자 방식이 15일 근무일수가 보다 더 늘어날 경우에도 추가 근무일에 대한 급여부분 및 근무조건 등을 충족하게 한다면 상기 방식을 고려해 보겠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음. 그리고, 미혼 또는 사회초년생의 경우는 13명 중 3명으로 안정적인 기간제근로자를 선호하고 있었음. Ⅱ 우리시 유사한 사업시행방식 검토 및 면담 결과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전문코디네이터 등 전문가 활용 약정서 미흡 “전문가 활용 약정서”가 법률자문결과에 관련해서 근로계약법에 저촉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므로 전문가 활용 약정서를 동의서로 변경하고, 약정서 제5조, 제7조 등 일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근로계약법 위반이라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조치 <근로자로 인정 기준> ① 근무할 장소를 지정 받아 ② 근무 상황에 관해 관리?감독을 받으며, ③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④ 실제 근무한 일수에 대응하는 보수를 받는 경우 [※ 붙임 : 전문가 활용 약정서 변경(안) ⇒ 전문가활용 동의서(안)]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관리직급 종사자 시간외수당 지급 제외 「근로기준법」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를 하는 근로자는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 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정책팀 ⇒ 보수액보다 초과근무 수당 과다 지급 발생 우려 위촉형태의 자문형식으로 월 수당제 지급 방식임에도 4대보험과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을 적용한 단가가 높아「근로기준법」의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적용되면 보수보다 수당이 과다해지는 문제 발생 다소 어렵더라도 임금체계 및 채용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Ⅲ 행정사항 단기적으로는 활용 약정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등의 일부 내용을 변경, 수정 및 삭제하고, ☞ 활용 약정서를 활용 동의서로 수합하여 근로계약법 위반이라는 논란 여지가 없도록 조치(현행 유지) 장기적으로는 2단계 사업인 활성화계획용역 및 공동체활성화 용역 사업을 모니터링한 후, ☞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후 대안 제시 붙임 : 변경양식[전문가 활용 약정서(안) ⇒ 전문가 활용 동의서(안)] 1부. 끝. 【붙임 】변경양식[전문가 활용 약정서(안) → 전문가 활용 동의서(안) 당 초 변 경 코디네이너 약정서(예시) 코디네이너 동의서(예시) 1. 본 약정서는 000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코디네이터를 활용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1. 본 동의서는 000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코디네이터의 활동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2. 행정조직은 코디네이터가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행정조직은 코디네이터가 원만히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코디네이터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3. 코디네이터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을 수행한다. 4. 근무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0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일까지로 한다. 4. 활동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로부터 0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일까지로 한다. 5. 근무지는 000로 하며,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 삭 제 - 6. 근무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은 따로 정하지 않고 근무시간의 조정은 센터 책임자와 행정조직과와 협의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6. 활동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은 따로 정하지 않고 활동시간의 조정은 센터 책임자와 행정조직과와 협의하여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7. 보수액은 월 수당제로 산출기준(00일×000,000원)에 따라 000만원으로 하고 현장 업무 공백 등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 삭 제 - (※ 포괄임금제 부당) 8. 코디네이터는 주간, 월간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00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9. 업무기간과 업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자체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9. 활동기간과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지자체에서 취득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0. 개인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활동수행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1. 위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00구의 규정에 의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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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네이터 현안사항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691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현 (2133-3042) 관리번호 D000003195708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