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동원자원관리 유공 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831 결재일자 2017.1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보정책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고소영 장성구 代이성택 11/10 김기운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영미 2017년 동원자원관리 유공 표창 계획 2017. 1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표창수여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동원자원관리 유공 표창 계획 2017년 동원자원관리에 공적이 우수한 개인을 표창함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2017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2668, 2017. 1.31)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및 제11조(표창장 수여대상, 대상자 추천) 2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동원자원관리 유공 ?? 대 상 : 32명(공무원 30, 기타 2) 구 분 계 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자치구 외부(군, 경 ) 인 원 32 7 23 2 ?? 대 상 ○ 시·자치구 공무원 : 동원업무 담당자(충무계획 작성 등) ○ 외 부 공 무 원 : 군·경 동원업무 담당자, 인력동원 훈련 진행요원 등 ○ 투자출연기관 직원 : 기관 충무계획 작성 및 동원업무 담당자 3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선발 절차 ○ 절차 흐름도 [소속 부서] [비상기획관]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인사과 추천 결격여부 검토 심의선발·의결 결정통보 ○ 추천기관 및 부서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천 ○ 추천권자 : 추천기관장(조사자 : 추천 부서장) ○ 추천방법 : 사업 유공부서(기관)의 추천을 받아 비상기획관 자체 공적심의를 실시하여 최종 추천자를 의결, 인사과 추천 ?? 대상자 선발 및 심사기준 ○ 동원자원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유공자 - 2017년 동원자원조사 및 비상대비 비축물자 관리 유공 공무원 - 기술인력동원 업무 수행 유공 공무원 및 군인·군무원·경찰 ○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유공자 -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공무원 - 군부대 주관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 추진 유공 군인 ※ 군인 유공자 추천 관련 ?실무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자치구 수임군 부대 근무자 추천 ?수임군 부대에서 추천 받아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 ?? 제출서류 내 용 시·자치구공무원 외부 공무원 투자출연 기관 직원 1. 공적조서(붙임1) ○ ○ ○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2) ○ ○ ○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3) ○ ○ ○ 4. 인사기록카드 사본 ○ 5. 현역경력증명서(징계유무 기록후 군부대 인사담당자 서명날인 必) ○ 4 소요 예산 ?? 소요 금액 : 금176,000원(금일십칠만육천원) ○ 산출내역 : 5,500원(표창장 제작 1부) × 32명 = 금176,000원 ○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실효성있는 동원자원관리,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상 지급 ○ 시·자치구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지급) ○ 외부공무원(군인·군무원·경찰), 투자출연기관 직원 : 부상 지급 없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소속기관(시 및 자치구) 외에는 부상 지급금지 5 행정 사항 ?? 추진 일정 ○ 시장 표창 대상자 추천 기한 : 2017.11.24(금) ○ 비상기획관 자체 공적심의회 : 2017.11.29(수) ○ 시 공적심사 요청(인사과) : 2017.12. 5(수) ○ 대상자 통보 및 시장 표창 수여 : 2017.12월 말경 붙임1 공 적 조 서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추천부서장)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추 천 관(추천기관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7.12.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연도?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에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단,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예외인정)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동원자원관리 유공표창 o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o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o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4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 ?? 공무원 및 군인·군무원 ?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울특별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동원자원관리 유공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831 생산일자 2017-1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소영 (02)2133-4527) 관리번호 D0000031963779
분류정보 안전 > 군정책 > 군정책수행 > 군관계업무지원 > 인력동원실제훈련및자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