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이전고시 관련)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이전고시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시보와 구보 모두로 보고 시보 고시도 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등에 시보 및 구보 모두에 해당 사항을 고시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주무관 양경신 주거정비정책팀장 하대근 재생협력과장 11/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4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km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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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이전고시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458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경신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1942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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