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재개발사업 분양권 관련 질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개발사업 분양권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A, B(A 또는 B 중 1인이 분양 대상자)가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규정에 의거 2세대(전용 64㎡, 59㎡)를 분양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 공동분양 받은 A, B가 각각 분양(A는 64㎡, B는 59㎡)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바, - 공유 관계인 2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분양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1/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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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재개발사업 분양권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7461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19417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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