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개발사업 분양권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A, B(A 또는 B 중 1인이 분양 대상자)가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규정에 의거 2세대(전용 64㎡, 59㎡)를 분양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 공동분양 받은 A, B가 각각 분양(A는 64㎡, B는 59㎡)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바, - 공유 관계인 2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분양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1/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4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
13808954
20210926125521
본청
재생협력과-17461
D00000319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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