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120 문자접수건 / 문자원문 /처리결과 문자요청 》2년...

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 120 문자접수건 / 문자원문 /처리결과 문자요청 》2년...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봉로에 위치하고 있는 호석교통(도봉로 611) 앞의 보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택시로 인하여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많은 시간 남모르게 겪으셨을 상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님께서 불편하게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그동안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저희 서울시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상시 늘어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한정된 단속인력으로 더 긴박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 한 장소에 고정 근무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고 신고접수 후 현장 도착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주·정차량이 이동하고 없는 등 시민님의 신고가 효과를 못 보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어 우리 시에서는 교통행정발전과 성숙한 시민의식의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누구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게 사진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출동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교통불편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제도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주요 신고대상은 특정시간 및 특정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정지차량에 한하며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시행 중입니다. 신고요건으로는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이상, 신고시 사진2장에 대해 시차 1분을 적용한 것은 교차로,횡단보도 등 신호에 의한 정차시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1분의 시차를 적용하게 됨)과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장소는 현장에 단속공무원이 출동하여 현장 확인 후에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씀하신 호석교통 앞 보도에 택시의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으시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는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실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시민신고제에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며 자체적인 순찰강화와 관련회사도 방문하여 행정계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스마트 불편시민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통지도과(☎2133-4555)로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새 겨울의 시작인 입동이 되었습니다. 님의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뜻한 바 좋은 결실을 맺는 풍성한 계절 맞으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정영욱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11/0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5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2층 교통지도과 / 전화 02-2133-4564 /전송 02-2133-4904 / young041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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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문자접수건 / 문자원문 /처리결과 문자요청 》2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554 생산일자 2017-11-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욱 (02-2133-4564) 관리번호 D0000031950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