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1. 안녕하십니까? 2.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며, 선생님께서 우리시에 민원 제기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으로 사료됩니다. 3. 먼저 해당지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토지보상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5. 토지보상은 「토지보상법」제6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상금 등 재산정하는 사항으로 선생님의 민원사항을 이첩하여 재검토 후 친절히 답변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위 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최영 ☏2133-7081,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상총괄부 배병찬 ☏3410-7921).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영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임대주택과장 11/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47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3층 임대주택과 / 전화 02-2133-7081 /전송 02-2133-0756 / / 부분공개(6)
13808284
20210926125521
본청
임대주택과-14783
D000003195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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